파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 실내영화관, 도서관(3천㎡), 실내주차장(옥내시설 한정2천㎡), 의료기관(2천㎡이거나 병상수100개이상), 목욕장업 영업시설(1천㎡), 노인요양시설(1천㎡), 장례식장(1천㎡), 산후조리원(500㎡), 보육시설(가정식제외430㎡),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300㎡) 등 법정규모 이상 시설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 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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