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해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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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용화
  • 승인 2019.05.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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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 직원 대상 업무연찬

 

수원시 영통구 세무과(과장 김미숙)는 21일 세무과 토론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개요, 개정 법령, 최근 사례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 1/2,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2018.12.24. 개정)되면서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를 제외한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6.1.기준 건축물대장상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감면이 가능해진 점 등에 대하여 공지하고 토론했다.

이번 업무연찬은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 중심 토론으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 제고, 직원 간 소통의 시간 마련으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알차고 보람 있는 업무연찬이 됐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2019년에는 1,100억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꼼꼼한 자료정리 및 각 종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월 팀별 담당주제를 정하여 서로 소통하며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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