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접수
교통유발부담금 접수
  • 이은도
  • 승인 200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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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시설물 미사용, 용도변경등 감면대상에 대한 신고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건물), 개인소유 면적 100㎡ 이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오는 9월 30일 까지 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담부서 (031-370-3236)로 문의 하면 된다.
 오산/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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