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목적
평택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목적
  • 박이호
  • 승인 200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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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발 촉진지역 지정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역의 고용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내용은 평택시를 13일부터 향후 1년간 고용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심의안을 원안 의결한 것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출감소, 재고증가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 휴업, 직업훈련 등의 고용유지노력을 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대상직원 임금의 90%까지 지원되며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전직훈련 및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전액을 12개월 한도로 1인당 4백만원까지 특별히 우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1/3)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평택시는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고용조정 이직자 채용장려, 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등을 위해 6개 사업에 1,278억원을 특별 지원해 달라는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이다.
 기업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장려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노동부(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646-1205)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박이호 기자 b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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