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일사병 및 열사병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오후 1시~3시)에는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구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외작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장시간 운동이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고양/이승철 기자 lsc1967@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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