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도입
계양구, 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도입
  • 강용희
  • 승인 2019.03.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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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1대를 1월에 도입 완료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원격측정 장비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에 투사하여 배출가스(CO, HC,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원격측정 장비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2회 연속된 원격측정 결과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원격측정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며, 원격측정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차량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도로 인근 지역 주민 불편 사항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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