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
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
  • 강대웅
  • 승인 2019.0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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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예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건수 총 9,632건 중 1,299건(13.5%)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인명피해(사망3, 부상35)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거쳐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게 제작되며,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다.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합)자동차 및 화물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현재 5인승이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오일, 각 종 오일류 등 소모품과 특히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유 시 반드시 수리를 해야한다.
또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차량 내부 보관을 금지하며, 주유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정전기 제거 패드에 손을 접촉해서 정전기를 제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귀용 서장은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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