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검거시민 신고보상금 지급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20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 경찰서장실에서 지난 4일 02시경 주차된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고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A씨(남, 20세)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견인차 기사인 B씨(남, 35세)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의 제보를 통해 검거된 A씨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성/박이호 기자 pi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