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인천수협) 직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이사회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 A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장 B씨와 간부직원 6명 등 7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인천수협 2급 간부직원 4명은 2017년 7월 자신들의 승진을 심사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들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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