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행경유차 특별단속
파주시, 운행경유차 특별단속
  • 안성기
  • 승인 2019.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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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원 관리강화

파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운행경유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파주 내 이동이 잦은 버스차고지와 대형공사장 차량 및 레미콘 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사흘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파주시는 교통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산업분야 저감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률80% 운영조정,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시행했다. 생활분야로는 2곳의 대기오염전광판과 파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노면 물청소차량 운행 △관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고 적법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동절기동안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신고업체 공사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비 등 행정처분 19건, 고발 6건, 과태료 360만원 부과로 모두 31건이며 대기배출업소 점검 결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방지시설 미가동 4건 등을 포함 31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연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해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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