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등록면허세 2억원 부과
동구, 등록면허세 2억원 부과
  • 남용우
  • 승인 2019.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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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납부 등 가능

인천 동구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대상은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기·ATM기를 이용해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 //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납기 내 미수납 체납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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