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김한구
  • 승인 2019.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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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ㆍ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8082-6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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