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닐봉투 사용규제 법 홍보
시, 비닐봉투 사용규제 법 홍보
  • 남용우
  • 승인 2019.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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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새해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새해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개인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4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대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 담당자 회의와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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