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복지 향상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복지 향상
  • 김익수
  • 승인 2019.0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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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명예수당 8만원18만원

 

인천 강화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명예수당을 월 2만 원 인상한 바 있으나,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월 10만 원에서 8만원이 인상된 월 18만 원으로 지급하는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 금액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연 1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설ㆍ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보훈회관 및 충의관의 노후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답사, 안보 견학 등의 지원으로 회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수 기자 ki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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