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예정가격) 80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지난해 2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행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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