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을 새롭게 확대 지정키로 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ㆍ배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흥남 안양시 만안보건소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