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생활안전 대책 보고회
남양주시, 시민생활안전 대책 보고회
  • 김기문
  • 승인 2018.1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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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난피해 최소화 총력

남양주시는 겨울철 재난안전사고인 화재, 한파,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18년 겨울철 시민생활안전 대책 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번 보고회는 「2018년 제1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병행하여 개최됐는데 각 부서 및 남양주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의 겨울철 중점 추진대책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겨울철 대책기간(‘18.11.15.~‘19.3.15.)동안 독거노인, 비정형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약 6,000명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관리하고, 계량기 동파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조와 현장 출동반을 편성하는 등 화재,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성군 남양주부시장은 “최근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고 관리해야할 대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력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관과의 협력과 평소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인명피해와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작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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