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광고물 No’
화성시 ‘불법광고물 No’
  • 박이호 기자
  • 승인 2018.1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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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함께 깨끗한 거리만든다

화성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2019 시민 자율 정비단’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자율정비단을 통해 약 34만여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자 올해는 예산을 4억원으로 늘리고 1월부터 정비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자율정비단 참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가구당 1인)이면 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자, 다수의 부양가족, 봉사활동 유경험자 등이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원, 족자·깃발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 벽보는 장당 50원이 보상되며, 한 달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별도의 모집 없이 시민 누구나 명함모양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100매당 1천원, 한 달에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도 운영된다.

올 2월 시행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 4천만원이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돼 조기 종료됐으나, 2019년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보다 많은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화성/박이호 기자 p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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