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하남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집중조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위반사항(허위 전입, 사망자 전입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하다. 하남/김준규 기자 kjk@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