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토지이용현황 조사
수원 장안구, 토지이용현황 조사
  • 김희열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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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땐 60일내 신청 당부
수원시 장안구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1일부터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는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하며, 2004년부터 최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1,000여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토지이용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해 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준공 목적대로 지적공부 정리 되지 않은 토지를 발췌해 일단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는지, 인·허가 토지 중 분할대상 토지가 있는지,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해에 파장동 등 3개동 7,482필지, 8,484천㎡에 대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인·허가 준공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이동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지적관리팀(☎228-5262,5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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