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 융자 지원사업
재산담보 융자 지원사업
  • 이은도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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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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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최고 1000만원까지 금리 3% 지원
오산시는 경제위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 상환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산 담보부 융자 지원사업”을 연말 까지 운영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은 소득이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이 해당되며,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보유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 생계비 한도에서 분할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월 융자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49만원,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8만원, 4인 가구 132만원, 5인 이상 150만원 으로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한도 내 목돈도 지급하게 된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등을 담보로 12월 9일까지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며 융자 신청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시청에서 조사한 후 적합자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오산/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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