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건물옥상 “푸르게”
삭막한 건물옥상 “푸르게”
  • 권영일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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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건축 옥상 녹화비용 지원

 과천시는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및 개인주택에 대해 옥상녹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상가 및 개인주택 등을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하고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70%(㎡당 120,000원 이내)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시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현지 확인을 통해 지급된다.
 옥상녹화 대상은 일반 및 다가구 주택과 기타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개인 건물과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병원·복지관·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등이다.
 옥상녹화 면적은 최소 60㎡이며, 올해 안으로 착공될 예정인 신축건물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축주가 아닌 경우)와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구비해 내달 말일까지 시청 산업경제과 산림조경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천/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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