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信協 본·지점 5곳 불법간판 영업
시흥, 信協 본·지점 5곳 불법간판 영업
  • 이동근
  • 승인 2018.06.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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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토종 금융기관인 D신용협동조합이 조합간판을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 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시흥지역 토종 금융기관인 D신용협동조합이 조합간판을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 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지역토종 금융기관인 D신용협동조합이 조합간판을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 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신협은 지난 1972년 설립되어 현재 월곶동 본점을 포함하여 5개 지점에서 금융사업 등 지역 토종금융사로 1만여 명의 조합원수를 자랑하는 중견금용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신규지점이 확장되어 사업실적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각 지점의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D 신협의 경우 5개 영업점이 있으나 간판허가를 받아 설치한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나마 거모지점의 경우 2006년도에 가로 1m, 세로8m 규모의 지주식 간판은 허가를 받아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1월 허가기간 종료로 불법설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모지점의 경우 건물외벽 대형 가로간판 3개와 대형현수막 등을 설치했고 또 장현지점의 경우도 크고 작은 가로간판 3개와 세로간판2개 등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지점들 역시 가로간판 등 불법설치는 다른 지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간판이 난무한 가운데 장마철을 앞둔 상황으로 강풍으로 인한 간판의 추락 등으로 보행자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신협 관계자는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확인하여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거모동 주민 A 모씨는 “신협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일반인들은 사실상 알 수 없는 것으로 공공성을 띤 신협에서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도 “신협 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여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 칠 경우 간판이 떨어져 다칠 까 우려된다”면서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서면 오래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많은 간판을 설치하여 지금은 전체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밝히고 이처럼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적인 간판 설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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