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4개 노선 접도구역 지정
군도 14개 노선 접도구역 지정
  • 고요한
  • 승인 200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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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166.9km 구간 건축 공작물 신개축등 행위 제한
옹진군은 군도 14개 노선 166.9km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을 20일간 주민의 의견 및 수렴을 거쳐, 6월중에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범위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건축이나  공작물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접도구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교통용 통로 설치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영구시설이 아닌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도 접도구역 결정효과에 대하여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와 미관 보존 및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요한 기자 k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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