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5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전액국비지원을 비롯 경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규제완화,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의 강화 및 분양가상한제의 배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헌석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우리 협의회의 뜻을 모아 일반법이었던 경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한 점은 매우 큰 성과였다”며“앞으로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국비지원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전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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