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계양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 민영원
  • 승인 2018.06.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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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 주요점검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합동점검반은 민간인(계양구 자율환경협의회 회원 또는 관내 배출업소 환경기술인)과 공무원 1개조(3명)로 구성ㆍ운영됐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해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영원 기자 myw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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