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1층짜리 도금공장에서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직원 A(55)씨가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작업하던 B(50)씨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폭발로 인해 내부 설비와 집기 등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원심분리기에 사이안화나트륨과 염화아연을 넣은 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사항 미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