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영업 방해돼”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주민 고발
“가게 영업 방해돼”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주민 고발
  • 민영원
  • 승인 2018.06.07 18:15
  • icon 조회수 2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가 거리에 내건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계양구 거리에 내걸린 한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7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 선거구에 설치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천/민영원 기자 myw6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