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달 1일 계양구 거리에 내걸린 한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7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 선거구에 설치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천/민영원 기자 myw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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