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축시설 두번째 강제철거
‘개’도축시설 두번째 강제철거
  • 김정현
  • 승인 2018.06.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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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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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경기도 성남시는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 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위법 도축시설을 들어냈다.

그러나 A 축산 업주는 이를 비웃듯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자 이 업소를 관할하는 중원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A 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하면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도축 업소는 한때 개 유통으로 성업했던 성남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도축시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철거 사실 자체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 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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