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
경기도 성남시는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 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위법 도축시설을 들어냈다. 그러나 A 축산 업주는 이를 비웃듯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자 이 업소를 관할하는 중원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A 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하면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도축 업소는 한때 개 유통으로 성업했던 성남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도축시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철거 사실 자체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 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