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다”…적반하장 경찰 징역형
“먼저 맞았다”…적반하장 경찰 징역형
  • 오용화
  • 승인 2018.06.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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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채우던 중 상대방이 다치자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모 지역 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B씨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자 ‘B씨가 피우던 담배를 끄려고 하자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했으며,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어깨로 밀치고 경찰관 발을 수차례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당시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A씨가 작성한 허위공문서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B씨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사법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횡령사건 피해품인 컴퓨터 마우스 1개를 보관하던 중 당사자의 압수물 환부 청구가 없었지만 청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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