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악마가 된 연인, 데이트 폭력 사랑아닌 범죄
[투고] 악마가 된 연인, 데이트 폭력 사랑아닌 범죄
  • 한송이
  • 승인 201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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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끌고 다닌 한 남성의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매년 5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꼴로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사건은 하루 평균 7.8건, 폭행은 7.9건,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루 평균 1.2건씩 발생했다. 이 같은 폭력, 상해, 살인 등을 모두 합친 연인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건수는 매년 평균 7,355건으로 파악됐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은 분명하다.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이는 폭력이 어떤 피해자에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거나 제3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은밀하게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방치했다가는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가게 되는 위험한 범죄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국가(경찰)의 힘으로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 체계 안에서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엄중이 처벌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폭력 위험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의 재발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이트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미국에서는‘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고 그 안에‘가해자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두고 있다. (※가해자 의무체포,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아도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영국은‘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 즉 클레어법을 운영하고 있다. 클레어법은 2009년 폭력성향이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로 살해당한 피해 여성 클레어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폭력의 성향이 있는 가해자들을 미리 알게 하여 데이트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과 조회 신청은 당사자의 사족이나 이웃, 친구 등 제3자와 기관도 가능하다.
아울러‘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을 운영하여 피해자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 격리 등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후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최대 28일까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의미인 것이다.
호주 역시‘경찰명령’제도를 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 할 수 없다. 경찰이 가해자를 보석, 석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데이트 폭력 사건 접수 시,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위치추적장치(웨어러블) 지급과 임시숙소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또한 112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가 신고 시 데이트 폭력 피해를 인식하고 최초 출동부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관계가 친밀하고 이번 한 번 뿐이겠지 혹은 사소한 일이라는 인식으로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끝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긴급신고 112 또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여성가족부 운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들의 도움을 통해 형사사건 진행뿐만 아니라 민사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다.

◇ 필자

한송이
인천서부서 서곶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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