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양평군 양서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련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서면 주민자치위원회 명의 계좌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주민생활지원비 중 일반지원사업인 체육공원관리 위탁보조금 등 3천3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금 유용 범행이 관내에서도 벌어진 점에 주목 복지금 유용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지자체 예산 관리의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복지금 유용 행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관내 공무원 예산 횡령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방침”이라며 “공문서 등을 위조해 업무상 횡령을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이영일 기자 lyi@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