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 안성기
  • 승인 201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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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파주시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 22일 공포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등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CCTV,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는 등 도시환경 정비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자연적 범죄예방 기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시행하거나 파주시가 위탁 운영한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파주/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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