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받아
동두천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받아
  • 김형식
  • 승인 201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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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만료자 22일까지 신청
동두천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4일부터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연장신청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권 만료자이다.
시는 지난 1일 연장신청 대상자 27명에게 22일까지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기간 내 미 신청하게 되면,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관련 원상복구·철거·신축·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 발생 시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연장신청 및 변경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안전도시국 도로과(031-860-2424)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최근 수년 내 각종 건축공사 및 개발 등으로 도로점용민원이 증가추세이다.
현재 700여건에 달하는 허가권을 직원 1인이 맞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의 과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두천/김형식 기자 ghs1@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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