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대상자는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및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의정부검찰청이나 관내 경찰서 또는 관할 보건소 등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되며, 단순투약자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기간동안 자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가 주어지며, 국번없이 1301번·127번,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 031-876-2752, 동두천시 보건소 860-3379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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