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 부패 신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신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
  • 정원근
  • 승인 200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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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31일 “최근 취약계층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공직자들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을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22조3천억원 규모)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현행과 같이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등 다양하며,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특별 신고기간 중에는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부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키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메일)을 발송하고,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 각종 보조금 부패행위의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 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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