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된 한나라당 당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개최된 지역 당원협의회장 10명의 저녁 모임에 A후보를 초청해 지지를 부탁한 뒤 1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대학 동문회장은 지난 13일 대학 동문회원 15명의 저녁 모임에 B후보를 초청,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뒤 14만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1명과 A후보 자원봉사자 1명은 지난 17일 부천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초청토론회’에 A후보의 답변자료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및 기부요구 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우 기자pj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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