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서장 김성중)는 25일 강화읍 일원에서 불법 의뢰행위를 한 차(여. 52)모씨와 조(여. 40)모씨를 검거했다.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이나 잡티를 제거해주는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J씨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으로부터 알선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환자들을 알선받아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문신 등을 해온 혐의다. 강화/유지남 기자 yjn@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지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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