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6일 사기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인 진모씨(43)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조선족 신모씨(40.여)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복건성 출신의 중국인들로서, 밀항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중국 본토의 지시를 받으며 대포통장을 한 개당 45만원에 구입, 경찰관과 금융기관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이체토록하는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을 이체 받아 이중 3천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경찰관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는 반드시 의심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박근식 기자 bg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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