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보이스 피싱, 나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
[투고] 보이스 피싱, 나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
  • 문정아
  • 승인 201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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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는 이제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건의 스펨 전화를 받는 정보화시대의 악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 건수가 약 8만 4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액만 750억원이나 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있었다.
특히 전화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50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금융기관과 MOU협약 체결하여 다액 현금인출시 신고 당부, 현금호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매일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해 예방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사라질 수 없다.
쉽게 당할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 이상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 ▷전화를 받게 된다면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끊는다 ▷전화로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계좌이체해라는 유도 ▷가족이 납치됐으니 몸값을 보내야한다는 설득 ▷우리 말고 다른 은행직원, 경찰을 믿지 마세요 라는 등의 언급은 보이스피싱이다.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날이 다양해지고 대담해지는 금융전화사기, 나라고 당하지 말라는법은 없다 피해자들은 그 당시 귀신에 홀렸던 것 같다라고 피해를 호소하지만 그때는 늦는 것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 필자

문정아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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