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드론의 안전한 사용 위하여
[투고] 드론의 안전한 사용 위하여
  • 김우진
  • 승인 201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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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드론(drone)’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드론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약 살포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장착하여 방송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저가형, 보급형 드론이 생산되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키덜트 장난감으로 특히 인기가 높아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도 드론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드론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규제 법령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나 안전위협, 나아가 테러도구로서의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미국은 지난 22일부터 상업용·비상업용을 가리지 않고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이름·주소·이메일을 웹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작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억 원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업용 드론시장에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드론의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현행 국내법상 중량 12㎏ 이하 상업용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만 하면, 안전 검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12㎏ 이하의 비상업용(취미·레저용) 드론은 신고 자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이다.
드론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산업을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해야겠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발전은 의미가 없다.
드론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 필자

김우진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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