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중점단속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품,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폐쇄장치 및 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 등 위험물운반차량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검사필증 △용기의 경고표시 △위험물 표지 및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위험물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 등이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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