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 빌려준 사무장 뒷통수 치려 한 대표 구속
불법 명의 빌려준 사무장 뒷통수 치려 한 대표 구속
  • 안성기
  • 승인 201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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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리게 해준 뒤 이를 되팔려고 한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일산경찰서는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고양시 소재 A한방병원 사무장 최모(38)씨 등 5개 병의원 사무장에 대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인 대표 김모(63)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 등 지인 등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한의원과 치과 등을 차리도록 도와준 뒤 매달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 빌린 명의로 병의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들은 20여명으로 모두 80여 병상을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법인대표 김씨가 빌려준 명의로 차린 병의원의 의료장비 등을 법인재산으로 귀속시켜 이를 50억원에 팔아 넘기려고 한 메모 등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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