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태안 격비도 남서방 13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정선명령을 위반한 100톤급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각 7000만원씩 2억 8천 만원을 징수했으며, 15일은 인천 소청도 남동방 23해리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 16일 새벽에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 중에 있다.
중부해경본부는 앞으로도 해군,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우리해역에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석 중부해경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기동전단 운영 등 불법조업을 근절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NLL·EEZ 해역에서 일일 약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수시로 해역을 침범사례의 증가 및 16일부터 조업을 개시하는 중국 타망어선(저인망)의 입어에 따라 우리 해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조업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했다.
인천/최종만 기자 cj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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