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무자료 유류 유통 일당 9명검거
200억 무자료 유류 유통 일당 9명검거
  • 김한구
  • 승인 201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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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하고 위증까지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00억원대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켜 조세를 포탈해 오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범인도피 4회), 실업주로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위증까지 한 조세포탈 조직(9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포탈조직의 주범 A모씨와 B모씨는 2014년 4월부터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며 무자료유류를 유통시켜 8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받고있으며, 위증 혐의 수사 중에 ①다른 4개 주유소에서의 12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②주유기에 주유량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1억 원 상당) 유류를 판매한 석유및석유사업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 ③위 사건들에서 바지사장들이 주범들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허위자백한 범인도피 범행들도 추가로 인지했다는 것.
검찰은 2년 동안 200억 원대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켜 30억여 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도 위증·범인도피를 반복하며 처벌을 피해 온 조세포탈조직 9명을 적발한 사례로 검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범행내용을 밝히고, 범인들이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7명을 동시에 체포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사건이라며,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조세포탈사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범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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