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곡지구 등 대단위 건설 사업장으로부터 반출된 토사가 하성면 농지에 무분별하게 매립됨으로써 도로파손, 용배수로 차단, 비산먼지, 농경지 오염 발생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모든 농지성토행위에 대해 면사무소, 파출소,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 기준 위반행위,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개발행위 운영 지침위반, 폐기물 매립, 비산먼지 발생, 도로·농로 파손, 과속·도로 내 토사적체 등으로 인한 교통방해 등 이다.
김포/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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