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살인사건’대처미흡, 경찰관‘주의·경고’
‘오피스텔살인사건’대처미흡, 경찰관‘주의·경고’
  • 최종만
  • 승인 201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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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2시간 이상 지체… 투신 막지 못해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경찰은 모 파출소 직원 3명이며 주의처분을 받은 경찰은 남동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A(36)씨가 투신해 숨졌다. 오피스텔 방에서는 A씨의 전 여자친구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밤에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오피스텔 문을 여는데만 2시간 넘게 지체해 살인 용의자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찰 결과, 파출소 직원 3명은 현장상황 등을 신속하게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30분이 넘도록 보고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파출소를 담당하는 남동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도 당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상황 판단과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나 경고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비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으로 해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최종만 기자 cj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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