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을 개정 세입자 및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역 상인회(회장 장원순) 임원진 및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윤 의원은 “경제적 손실 보상도 당연히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가 방문과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형렬 도의원, 안승남 도의원,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민경자 시의원, 임연옥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전염병 발생 건물의 소유주에게만 손실보상토록 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의료기관 내에 입점한 점포 및 식당 등의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지난 6월 20일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170번 A모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즉각 해당 건물들을 폐쇄조치하고 입원환자 114명을 즉각 타 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대한 특수방역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이 비교적 신속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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