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 교육을 요청할 경우 별다른 적정성 검토없이 그냥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명확한 자료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8조제2항 신설) 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직접 교육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3항 신설).
또한 직접 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수기관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비용은 운송사업자 부담으로 규정했다(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그 밖에 연수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현지교육 실시 명문화 및 경기도 교통국장의 이사회 당연직 이사 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강대웅 기자 dwkang@ih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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