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복지부 반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복지부 반대
  • 김정현
  • 승인 201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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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추진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수용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원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및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하면서 이 사안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사실상 불수용 통보했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막고, 세금을 철저히 거둬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반문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식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모간 불평등 주장에 대해서도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동법 제 26조는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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